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개혁주의와 언약론(언약론의 역사)
# 개혁주의와 언약론 : 언약론의 역사
성희찬(마산제일교회)
다음은 기독개혁교회 신학교 교수를 역임한 J.van Genderen ㆍ W.H. Velema 가 공동으로 집필한 “Beknopte Gereforemeerde Dogmatiek”(개혁주의 교의학) 에서 11장 “은혜 언약” 일부를 제가 번역,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위 책은 1992년에 1판이 나왔는데 최근 2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개혁주의에서 언약론이 어떻게 성립되어 갔는지 미흡하지만 개요라도 살피자는 의미에서 다음에 소개합니다.
1. 교부 및 중세 시대에는 언약에 대한 이론을 거의 찾을 수 없다. 종교개혁 이후에 언약의 부요를 교회가 발견하게 된다.
2. 루터: 몇몇 저술에서 약속과 신앙의 관계, 그리고 약속이 유언이나 협정, 언약을 통해 확증되는 것을 말하나 언약 신학의 성립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3. 언약 신학의 성립은 Zurich 의 쯔빙글리(Zwingli) 와 불링거(Bullinger) 에서 찾아야 한다.
1) 쯔빙글리: 재세례파와 유아세례 문제로 논쟁할 때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는 이 말로서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언급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할례가 언약의 표시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소유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과 동일하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할례처럼 세례가 언약의 표시로 주어졌다는 것이다. 쯔빙글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할례처럼 세례는 신앙 고백을 갈망하며, 언약은 약속을 갈망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의 본질을 이루며 성례는 그 외적 표시가 된다. 그는 언약이라는 말로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 하나님 백성의 통일성, 성례의 위치를 관련시켜 말한다.
2) 불링거: 1525년에 쓴 글에서 언약 사상이 나타난다. 놀라운 것은 불링거가 언약이라는 주제로 책을 썼다는 것이다: De testamento seu foedere Dei unico et aeterno (유일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유언 혹은 언약, 1534년). 불링거는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체결하신 언약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의 임마누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의 강림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을 찾는다. 즉 그는 언약의 통일성을 강조한다. 예레미야 31장에 새언약에 대해 말하나 이것은 언약의 본질을 뜻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약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바랄 것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언약의 약속이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말한다. 이것은 언약의 의무다.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뜨리면 언약과 기업에서 제외된다.
불링거는 또 언약사를 나열한다: 타락 이후의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시내산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등. 그러나 언약은 본래 하나이며, 구주도 하나이며 믿음도 하나라고 말한다.
4. 부쳐: 칼빈처럼 부쳐도 재새례파와 논쟁하면서 은혜 언약은 하나라고 말한다. 은혜 언약의 본질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을 말한다. 족장들과 맺은 언약은 우리와 맺은 언약과 다르지 않다. 전체로 볼 때 그것은 한 언약이다. 언약이 나타나고 공급되는데 차이가 있고 그래서 구원 계시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발전이 있다. 구약에서도 그리스도가 언약의 근본이었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언약의 완성이시다.
5. 칼빈
1)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언약의 효력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언약의 효력에 대해 말한다 (ratificatie van het verbond door de dood van Christus en ratificatie van het verbond door het geloof, 여기서 ratificatie=efficaces esse). 창세기 17장 14절 주석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포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말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야 하나님의 언약이 타당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언약은 달리 즉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믿음과 순종은 조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은사다.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하는 것을 반복하여 경고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에 강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칼빈은 이중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 선택, 양자됨, 부르심 (소명) 을 말한다. 그는 이것을 “일반-특별” 구조로 설명한다. 즉 모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참 자녀요 참 택자라고 말한다. 여기서 칼빈은 ‘자기 시험’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위선과 거짓 확신의 위험을 경고한다. 이로써 칼빈은 선택을 언약 바깥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선택이 언약을 주관하지 않게 했다.
6. 16세기말 언약관은 은혜 언약에서 조건적 요소와 무조건적 요소를 구분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심지어 이중 언약 이론이 나오기도 한다. 즉 택자와 맺은 무조건적 언약과 이스라엘과 맺은 조건적 언약이다. 그러나 사실 언약은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이다.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제시되고 그기에 신앙과 회심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조건적이라 할 수 있으나 신앙과 영생은 택자에게 약속되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은혜 언약이며, 언약은 무조건적이라 할 수 있다.
7. 우르시누스 (Ursinus) 와 올레비아누스 (Olevianus)
아담 언약 (자연 언약 혹은 율법 언약으로 불림) 과 시내산 언약 (자연 율법, 행위율법) 의 일치를 말하였다. 십계명을 자연법 혹은 행위 율법으로 설명하였다. F. Gomarus, W. Perkins 역시 그렇게 본다. 올레비아누스는 16세기에 두 번째로 언약 주제로 글을 쓴다. 그는 언약은 오직 택자를 위한 것이며, 언약은 타락 이전에 이미 있었다고 말한다. 올레비아누스의 제자 가운데 Martini가 대표적인 언약 신학자로 불리는 코케이우스 (Coccejus) 의 스승이다.
8. 하이델베르그 신조와 언약
1563년 Pfalz의 교회헌법에서 세례와 성찬 예식서에 언약을 다룬다. 세례와 성찬을 새 언약의 성례로 본다.
9. 청교도들과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Westminster Confession, 1647)
무엇보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구분한다. 선택 교리가 언약론에 강하게 영향 을 미친다(특히 대교리 문답에서). 택자와의 언약이 언약론의 중심이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둘째 아담) 사이에 세워졌다는 것이다. 즉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후손(씨)인 모든 택자와 세워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은혜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인들에게 제공하시는 것과 택자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구분한다. 즉 죄인에게 믿음이 요구되나, 택자에게는 믿음과 순종을 은사로 주신다는 것이다.
10. 돌트 신경
목회적 강조를 한다. 그래서 선택이 언약을 지배하지 않게 하면서도 언약을 택자에게 제한시킨다. 즉 신자의 자녀는 은혜 언약의 능력으로 부모와 함께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의 구원과 선택을 의심해서 안된다는 것이다.
11. 콕케유스 (Coccejus, 1603-1669)
스콜라적 방법을 지양하고 성경신학적으로 서술 시도하였다. 그의 신학은 한마디로 언약 신학 (foederaal theologie) 이다. 무엇보다 언약 역사에 초점을 맞춘다. 언약은 구원 역사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삶의 거룩의 진보와의 관계를 다룬다. 신약과 구약 언약 사이에 차이점을 크게 본다. 또 행위 언약의 점진적인 폐지를 본다(첫째-죄로 말미암아, 둘째-은혜언약으로 말미암아, 셋째-새언약의 선포로 말미암아).
12. 헤르만 윗시우스(Herman Witsius, 1636-1708)
16, 17세기 언약론 논쟁의 종결, 종합을 시도하였다. 그는 언약의 체험을 강조하였다. 언약을 택자에게로 제한시켰으며, 언약을 은사로 보았다.
13. 20 세기에서의 언약 교리
1) 실제적 차이: 크게 다음 둘로 구분된다.
(1) 약속이 각 시대 신자와 그 자녀들에게 주어진다.
모든 사람에게 언약이 주어지나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할 것이 요구된다. 믿음과 회심은 조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사다. Bullinger, Calvin, K. Schilder, J.G. Woelderink, J.J. van der Schuit 등이 이 입장이다.
(2) 언약을 영원한 선택의 관점에서 본다. 이 언약은 택자를 위한 것이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요소가 강조된다. Perkins, Witsius, Boston, Comrie, 스코틀랜드의 언약론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 A. Kuyper 와 G.H. Kersten의 극단적인 두 방향이 나온다. 즉 Kuyper는 교회를 언약의 공동체, 택자의 공동체로 부르며 여기서 세례는 택자를 식별하는 표가 되며, 언약의 본질이 된다. 반면 G.H. Kersten 는 언약과 선택을 아예 구분한다. 이 입장은 현 네덜란드 개혁 교회 중 Gereformeerde Gemeente (이 파는 북미에도 산재해 있다) 견해다.
2) K. Barth
언약을 신학의 주요 주제로 보았다. 언약은 창조의 내적 근거이며 창조 전 모든 인간과 세워진 것으로 본다. 언약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내용으로 본다.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라고 본다. 이는 인간 편에서 책임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네달란드의 Kuitert, Berkhof 등이 영향을 입었다.
3) H. Berkhof
언약이 이스라엘에게서 시작하여 전 인류로 대체되었다고 본다. 즉 이스라엘의 신실치 못함으로 언약이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을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신실과 신실치 못함 사이의 변증법은 하나님 편에서 신실한 파트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바르트와 벌코프는 보편주의를 취하며ㅡ언약에서 선택은 사라지게 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47 |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세대주의의 문제점 | 손재호 | 2019.09.30 | 2692 |
146 | 세대주의란 무엇인가 | 손재호 | 2019.09.30 | 1423 |
145 | 세대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점 | 손재호 | 2019.09.30 | 39418 |
144 | 말라기 3장에 등장하는 십일조에 대한 언급의 바른 이해 | 손재호 | 2019.06.05 | 1712 |
143 |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에 대한 바른 이해 | 손재호 | 2019.06.05 | 4623 |
142 | 2019년 봄학기 특강(개혁교회의 예배, 헌상, 친교, 권징) | 손재호 | 2019.02.11 | 558 |
141 | 2018년 가을학기 특강(하나님의 구속역사의 경륜) | 손재호 | 2019.02.11 | 527 |
» | 개혁주의와 언약론(언약론의 역사) | 손재호 | 2018.08.29 | 756 |
139 | 칼빈의 개혁사상과 오늘의 교훈(김재성 교수) | 손재호 | 2018.08.29 | 880 |
138 | 한국교회의 예배와 예배갱신(김영재 교수) | 손재호 | 2018.08.27 | 654 |
137 | 한국에서의 개혁 교육(김헌수 목사) | 손재호 | 2018.08.27 | 1556 |
136 | 한국에서의 개혁주의 신학(이상규 교수) | 손재호 | 2018.08.27 | 497 |
135 | 강복선언에 대한 성경신학적 고찰 | 손재호 | 2018.08.27 | 737 |
134 | 기도는 섭리신앙의 시금석인가? 은혜를 받는 방편인가? | 손재호 | 2018.08.13 | 557 |
133 | Berkhof의 언약과 이스라엘 역사 | 손재호 | 2018.08.13 | 487 |
132 | 언약과 선택 | 손재호 | 2018.08.13 | 531 |
131 | 2018년 봄 사경회 강의안(개혁교회의 역사와 그 특징) | 손재호 | 2018.03.29 | 523 |
130 | 개혁교회를 누리는 삶(4) | 손재호 | 2018.03.23 | 525 |
129 | 개혁교회를 누리는 삶(3) | 손재호 | 2018.03.23 | 497 |
128 | 개혁교회를 누리는 삶(2) | 손재호 | 2018.03.23 | 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