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상에 손님을 참여시키는 것에 관하여
Rev. G. Ph. van Popta
trans. SeokJun Yun
본 글은 1993년 6월 23일에 콜데일(Coaldale, AB.)에서 개최된 당회 모임(consistorial meeting)에서 테이버(Taber) 캐나다 개혁교회의 목사인 저자가 발표한 내용의 확장판이다. 참석자들은 레스브리지(Lethbridge)의 트리니티 독립 개혁교회의 당회원들과 콜데일(Coaldale)과 테이버(Taber) 캐나다 개혁교회의 당회원들이었다.
주의 상에의 손님들의 허락
캐나다 개혁교회(CanRC)들은 그들의 ‘닫힌’ 성찬으로 인해 종종 너무 편협하며, 심지어는 당파주의자들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캐나다 개혁교회에서는 비록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찬의 상이 해당 회중의 수찬회원들에게만 열려 있고, 손님들의 경우 자매 교회의 수찬 회원 참석자들에게만 열려 있다. 이는 우리가 들은 바로는-특별히 (전, former) 북미기독개혁교회(CRC, 이후 CRC로 표기-역자 주) 신자들에게- 너무 편협하다는 것이다.
캐나다 개혁교회와 (전)CRC 신자들 모두에게 관심거리가 될 만한 점은 캐나다 개혁교회가 따르고 있는 주의 만찬에의 손님들의 허용에 관한 보편적인 규칙이 겨우 20년 전의 CRC의 공식적인 입장과 매우 가깝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이에 관한 논의에서 나는 다음의 내용도 다루기를 원한다.
(a) 주의 상에 손님들의 허락에 관한 질문
(b) 이 문제에 대한 1973년의 CRC의 공식적인 입장과 1975년의 변화
교회정치 제 61조
우리의 교회 정치 제 61조는 “주의 만찬에의 허락”이다. 우리는 다음의 사실에 동의해 왔다.
당회는 오직 개혁신앙의 공적 고백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을 주의 만찬에 허락해야 한다.
자매 교회의 회원들은 교회와 생활에 대한 타당한 증명서에 기초해서만 참여시킬 수 있다.
교회들로서 우리는 이 조항의 두 가지 내용들에 대해 동의해 왔다. 첫째로 회중의 세례 받은 회원들이나 새로운 회원들은 오직 개혁 신앙의 공적 고백을 함으로써만, 그리고 경건한 삶을 보여주어야만 주의 상에 받아들여진다. 둘째로 자매 교회의 회원들은 그들의 교리와 생활에 대한 그들 당회로부터 발급된 타당한 증명서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진다. 우리는 그 증거에 기초하여 간단히 그들을 받아들인다.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다. 아무런 인터뷰도 열리지 않았다. 우리는 자매 교회의 장로들의 선언을 존중한다.
여기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들로서 우리는 지역 교회들 안에서 비수찬회원들이나 회중의 새로운 회원들에게, 그리고 자매 교회의 수찬 회원들에게 성찬상을 어떻게 열 것인지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비(非) 자매교회로부의 손님들의 허용
비 자매교회로부터의 손님들에 대한 허용을 생각하게 될 때 문제가 제기된다. 당연히 교회 정치는 이에 대해 명기하지 않는다. 교회 정치는 자매교회들 간의 연합적 차원에서의 일련의 동의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 정치가 다른 교회들이나 또는 다른 교회 그룹들로부터 온 회원들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비 자매교회로부터의 손님들이 자동적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캐나다 개혁교회 안에는 그러한 손님들을 지교회의 합의에 따라 허용하는 자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본적인 원리가 지켜지는 한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기본적 원리는 천국의 열쇠들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들(마16:17-19)이며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고전4:1; cf. 벨직30,31조) 장로들이 주의 만찬에 허용될 수 있는 사람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장로들은 식탁의 신성함을 파수하는 의무를 진 자이다(장로임직 예식서).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이 성례를 지역교회의 회중에게 주셨지, 어떠한 막연하고 불확실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주신 것이 아니다. 성례는 지역교회 회중의 연합과 교제의 보이는 표현이다. 그리고 지역교회야말로 그 시(時)와 장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로들을 그 지역 교회 안에서 성례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감시하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 따라서 손님의 참여에 관한 최종적 판단은 장로를 제외하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기본적 원리가 지켜지는 한에서는 다음의 조건들 하에서는 손님들을 허용하는 것이 좋아보인다.
1. 그 사람이 그 때 당시,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얼마간은 자신의 교회나 혹은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의 교회에서 성찬을 참여하지 못할 때.
2. 그 사람이 최대한 빨리, 성찬 주간 앞 주중의 어느 시간에 당회에 요청을 함으로써, 당회 혹은 당회의 대표단이 청원자의 신앙과 행위를 적절하게 살필 수 있을 때.
3. 당회가 그 청원자에게 요구한 신앙고백의 세 부분에 대하여 그가 설명한 것이 규준에 적합하여 당회가 만족했을 때.
첨부 1. 실제에서 이는 장로들이 CRC 혹은 루터파 교회의 회원인 손님들에게는 성찬상을 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교회 회원권에 대한 자신의 선택과 신념 때문에 성찬상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 지역에서 그가 속한, 그가 확신하는 성찬을 받을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 개혁교회가 그에게 성찬상을 연다는 것은 무질서하고 부정직한 것이다. 성찬상을 준비할 때 왜 우리가 주장하고, 없애기를 원치 않는 울타리와 “교단적 구별”을 저버려야만 하는가?
반면 그리스복음교회(Greek Evangelical Chruch)의 회원인 사람이 일시적인 사업상 문제나 유학기간 동안 우리 교회의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거나 회중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게 될 때 성찬상은 그에게 열려질 수 있거나 열려져야만 한다. 비록 그가 그리스로, 자기 교회로 돌아갈 것이라도 말이다. 만약 그가 믿음과 행실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임을 드러낸다면 주의 만찬의 상을 이 손님에게 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로들에게 질서 있고 정직한 것이 될 것이다.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로 다가가서, 만약 자유개혁교회(Free Reformed Church)의 수찬회원 중 한 사람이 일시적으로(업무상이나 학업 때문에) 자유 개혁교회가 없는 앨버타(Alberta)에서 살고 있고, 그가 캐나다 개혁교회에 신실하게 참석하며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기능한다면, 그에게 성찬상을 여는 일은 정직하고 질서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비록 연합의 문제에 있어 우리가 아직은 우리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이것이 개혁교회들이 항상 다른 교회연합들로부터 온 손님들을 성찬상에 허락하는 문제에 대해 항상 취해 왔던 접근법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독자들은 H. Bouwman,Gereformeerde Kerkrecht, vol. 2 (Kampen: Kok, 1934) pp 390-392; F.L. Rutgers, Kerkelijke Adviesen, vol. 2 (Kampen: Kok, 1922) p. 156f (advice # 126), pp 159-166 (advice # 130)를 참고하라.
첨부 2. 이 조건들은 장로들의 직무를 강조한다. 장로들은 성찬 상을 열고 닫는 최종적인 판결을 시행하는 자들이며, 이 조건들이 장로들로 하여금 이 직무를 행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모든 혹은 몇몇 사람들에게 카페테리아 스타일로 주님의 몸과 피의 입장권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안내자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문 앞에서 손님을 맞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성찬이 시행될 것과, 참여에의 초대가 있다는 것과, 방문자는 스스로를 살필 기회가 없다는 점을 알려주게 된다. 이 사실은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직면하게 한다(고전11: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한 연고로 다른 성경적이고 개혁파적인 전통들은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
첨부 3. 이 조건들은 우리의 교리문답 28-30주일과 벨직 신앙고백서 35조에 있는 내용들,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방법으로 이를 수행할 것을 가르치는 주의 만찬 기념 예식서의 내용들을 만족시킬 것이다.
1973년 CRC의 공적인 입장
이러한 관점과 실제는 겨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CRC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멀지 않았다.
1973년에 로이 판 쿠텐(Mr. Roy Van Kooten)은 펠라(Pella)에 있는 CRC 갈보리 교회의 결정에 대해 펠라 법정에 항의했다(Acts 1973, art. 86 [p. 93ff]). 교회는 얼마간 급히 프린트된 공표문을 가지고 강대상에서 아래와 같이 읽음으로써 주의 만찬에 손님들을 허용해 왔던 것이다.
오늘 아침 예배에서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복음적이고 전통적인 기독교회의 인정받는(good standing) 고백 회원들, 곧 진실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선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바른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상에 기쁨을 가지고 나아오도록, 또 이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실하게 초청하는 바입니다.
판 쿠텐은 총회에 이 현실이 잘못되었음을 공표해주기를 호소했다. 총회는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갈보리 교회에 의해 시행된 이러한 실례는, 주의 만찬에의 허용의 감독과 관련한 교회정치 59조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하게 실행된 것이 아니다.
비록 교회정치 59조가 직접적으로 주의 만찬에의 방문자들의 허용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의 만찬에로의 허용은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과 참된 신실과 경건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이 당회에 요청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캐나다 개혁교회의 실제와 매우 가까운 것이다.
1975년의 공식적 입장의 변화
이에 대한 더 많은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1973년 CRC 총회 역시 방문자들의 감독 문제에 관한 위원회를 임명했다. 이 위원회는 1975년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Report 37, pp. 471-487; “성찬상에서의 손님들의 감독(Supervision of Guests at the Lord's Table)”, 주(majority) 그리고 부(minority) 보고서; article 101 [pp. 102ff]).
주 보고서(majority report)는 장로들이 성찬상에 참여할 이들에 대해 최종적 판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개혁파 진영의 안에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역 교회들에게 성례를 주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렇게 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파당과 분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이다. 함께 성찬을 기념할 수 있게 되기 전 펠로우십이 있어야만 한다.”(Acts 1975, p. 478).
주 보고서는, 다른 교파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당회에 의해 인터뷰를 받아야만 하는 상태인 것으로, 그리고 “.......자신이 환영받는 성찬예배에 참여하려는 열망의 결론에 직면해야할” 것으로 결론짓는다(Acts 1975, p. 482). 이 “결론”을 따라 위원회는 “교회의 무서운 파괴에 맞닥뜨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큰 필요로서.......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분리와 분열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서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손님들에게 각인시켜주어야 한다.”라고 정리했다(Acts 1975, pp 479-80). 손님을 받아들이고, 손님으로서 참여시키는 데 대해, 위원회의 다수는 우리는 교회의 파괴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유형의, 그리고 보이는 연합을 위하여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Acts 1975, p. 478).
슬프게도 1975년의 CRC 총회는 이 보고서를 거절하고 부 보고서(minority report)의 편을 들었다. 부 보고서의 저자인 C.E. 제일스트라(C.E. Zeilstra)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1898년 프린스턴 강의에서 주장된 교회관에서 더 나아간다. 카이퍼는 교회란 신자들의 회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보이는 교회(곧 교회들의 연합)의 절대적인 특성은 무력화된다고 말했다. 각 교회는 하늘에 있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다소간의 현현이다(Acts 1975, p. 485 [more Plato than Paul -GvP]).
부 보고서는 또한 아서 반즈(Arthur Barnes)의 말도 호의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교파들로 나누어져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모두 같은 거처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Acts 1975, p. 485). 이는 부 보고서가 교단이란 주의 만찬에 손님을 허용하는 문제에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짓도록 이끌고 있다. 부보고서의 논거를 따라, 1975년 CRC 총회는 주의 만찬에서 손님들을 감독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art. 101, Acts 1975, p. 103):
a. 주의 만찬을 적절하게 감독하기 위하여 손님의 신원을 살피는 일은 당회의 책임이다.
b. 주의 만찬에의 참여를 위한 요건과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로 참여하는 것의 결과를 알리는 것은 당회의 책임이다.
c. “진실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믿으며, 그분께 복종하면서 살기를 소망하는” 손님을 주의 만찬의 상으로 초청하는 것은 당회의 책임이다(Form 3; Heid. Cat., L.D. 30, Q. &A. 81).
1975년 총회는 주의 만찬에 손님을 허용하는 일에 대한 자신들의 입지를 공식적으로 변경하였다. 당회는 더 이상 주의 상에 누군가를 허용하는 일에 대한 실제적인 최종적 판결자들이 아니게 되었다. 장로들의 직무는 단순히 손님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알리며,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 되었다. 장로들이 손님의 신원을 파악하고, 알리고, 초청하고 나면, 그 손님이 최종 판결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장로들이 성찬 상의 거룩을 파수하는 자신들의 소명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결론
캐나다 개혁교회(CanRC)는 주의 상에 손님들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정책과 의례 때문에 편협하고 분파적이라는 고소를 받아왔다. 하지만 캐나다 개혁교회는 이 점에 있어 옛 개혁파 전통에 서 있다. 성찬상을 감독하는 장로의 임무를 강조하고 오직 그들이 아는 바 건전한 신앙과 경건한 생활을 갖춘 자 만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손재호2024.06.22 10:46
손재호2024.06.18 12:59
손재호2024.01.16 17:41
손재호2024.01.11 10:47
손재호2023.08.2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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