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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란개혁교회 교회질서 해설(허순길 박사)
# 이 글은 허순길 박사의 글입니다. 화란개혁교회 교회질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화란개혁교회 교회질서 해설
허순길 박사
1. 사도적 교회의 법질서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 질서를 귀중히 여겼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4: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라고 하고 40절에서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했다. 사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도 일찌기 미래의 교회를 내어다 보시고 질서 있는 교회 생활을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18:15-18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다.
2. 화란 개혁교회의 교회 질서
개혁교회 교회 법질서의 기원은 칼빈이 1541년 제네바로 돌아오자마자 교회에 도입한 “교회의 법질서”(Ordonnances Ecclesiastiques)에 있다. 칼빈은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교리가 순수하게 보존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건전한 정치에 의해 유지되며, 청소년이 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규율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때 그는 교회 법질서 속에 사도적 교회에 있었던 목사, 교사, 장로, 집사직을 소개하고 도입하게 되었다. 그 후 1559년에 불란서 교회가 첫 번째 총회를 열게 되었을 때, 칼빈의 가르친 원리를 따라 신앙고백과 함께 “교회 질서”를 받게 되었다.
화란 개혁교회는 칼빈과 불란서 개혁교회의 교회 법질서 원리를 따라 교회 법질서를 작성하여 받게 되었다. 그 최초의 것은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외국(독일 서북지역)에서 회집된 웨이설 공회(The Convention of Wezel, 1568)에서 받은 것이었다. 이때는 그것을 단지 “웨이설의 조항”(Articles of Wezel)이라 불렀다. 3년이 지난 후 엠던에서 모인 총회(Emden, 1571)가 이 조항들을 교회의 법질서로 받게 되고, 이것이 수차 수정되고 확대되어 1618, 19년의 돌트 총회(The 'International' Synod of Dordrect)에서 최종적으로 수용되어졌다.
이 교회질서는 1561년에 작성된 벨직신앙고백 30-35조의 내용을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질서는 신앙고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 교회질서는 교회들을 매는 평안의 줄이요, 지역 교회들이 믿는 일에 하나가 됨을 보이는 방편이 된다(엡 4:3, 13).
3. 개혁교회 교회정치의 특성
1) 개혁교회의 정치 질서는 매우 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원리만을 제시하고 세밀한 적용은 각 교회회의와 직분자들의 사려와 판단에 맡기고 있다. 결과 80개조 내외의 조문 안에 교회정치, 권징, 예배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장로교회는 교회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 등으로 나뉘어 개혁교회보다는 세미한 셈이다.
2) 개혁교회 질서는 교권을 가장 크게 경계하고 있다. 어느 특정 교회나 직분자들의 교권이 교회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거의 모든 조항에서 보게 된다. 현재 교회정치 질서의 결론(80)에 있는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들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어떤 직분자도 다른 직분자들을 지배해서는 안된다”(No church shall in any way lord it over other Churches, no office-bearer over other office-bearers)는 조항이 원래는 첫 번째의 조항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개혁교회의 교회정치 질서의 핵심적 원리가 철두철미하게 반 교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3) 개혁교회는 지역 교회의 완전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회중교회도 개 교회의 완전성과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교회 교회관이 회중교회(독립교회)와 다른 것은 회중교회는 개 교회의 절대 독립성을 주장하나, 개혁교회는 지역 교회들의 상호동의와 약속(신앙고백, 교회질서)을 통한 연대체제를 가짐으로써 지역 교회의 절대적인 독립을 주장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장로교회도 지역 교회의 독립성을 인정하지만 노회가 상설 치리회가 되어 있어 노회의 권위와 감독 아래 있게 된다. 결과 지역교회의 독립성에 한계가 있고 노회의 교권이 지역교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4) 개혁교회 정치 체제에서는 실질적인 상설 치리회는 당회뿐이다. 당회 밖의 노회(Classis), 대회(Particular Syond), 총회(General Synod)는 모두 임시회이다. 그러므로 당회 이외의 모든 회는 폐회함으로 파회가 된다. 그러나 장로교회 체제에서는 당회뿐 아니라, 노회도 상설 치리회이다. 임시회가 파회될 때에는 교회질서를 따라 다음의 회를 위한 소집교회(Convening Church)를 지정하게 되고, 그 교회가 안건을 받아 정한 때에 소집을 하게 된다.
5) 개혁교회 정치 체제에서는 교회회의를 상하의 교권차원에서 이해를 하지 않는다. 개혁교회에서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상하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교회들의 수와 범위의 크고 적음의 차원에서 이해함으로 “큰 회”(major Assembly) 혹은 “더 넓은 회”(broader Assembly)라는 말을 사용하여 교권체제가 아님을 보이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장로교회에서는 하회(lower court), 상회(upper court)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피라미드식 교계체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6) 개혁교회에서는 지역교회 당회가 “큰 회들”(노회, 총회 등)의 결의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법질서와 상충되지 않는 한” 수용하게 된다(art. 31). 개혁교회에서는 지역교회가 완전한 교회요, 지역교회 당회가 유일한 치리회이기 때문에 노회(Classis)나 대회(Synod)의 결의를 모조건 받아 드리지 않는다. 당회는 이 회들이 결의한 회의록을 받아 살피고, 그 결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질서”에 일치할 때 수용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장로교회에서는 당회가 노회나 총회의 결의에 대해 살피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한다.
<해설 : 개혁교회의 법질서>
개혁교회의 법질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1. 직분과 교리의 감독. 2. 회의. 3.예배 성례 의식. 4. 권징
1. 직분과 교리의 감독
1) 서론적인 일반적 규정
개혁교회의 항존 직분은 ‘말씀의 사역자’(the minister of the Word)와 장로와 집사, 세 직분이다(교회질서 2조). 사도시대 교회에서는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등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 교회 건설에 유익을 주었으나 말씀이 기록되어 교회생활이 차츰 정착됨으로 이런 일시적 은사는 사라지고, 교회 건설을 위한 항구적인 은사만이 지속되었으며, 이를 지도하기 위해 주께서는 직분을 세우셨다.
교회의 주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 교회를 감독하고 다스리는 장로,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집사 직분을 세우게 하심으로 그의 교회를 세워 가신 것이다. 삼직(선지자, 왕, 제사장)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사도들을 통해 그의 교회에 그의 삼직을 봉사하는 세 직분을 세우신 것으로 볼 수 있다. 개혁교회에서는 이 세 직분 외에 다른 직분을 세우지 않는다. 이런 전통은 칼빈의 전통을 따르는 정통적인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들이 다 따르고 있다.
개혁교회의 정치질서는 법적으로 부름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직분자로 봉사할 수 없다고 한다(교회질서. 3). 직분으로의 부름은 당회(집사들이 함께하는)가 교회 회중의 협력을 얻어 이루어진다.
장로와 집사의 부름에 관해서는 당회(집사들이 함께하는)가 먼저 교회 회중에게 광고하여 각 직분을 받아 봉사하기에 합당한 분들을 당회에 추천하도록 광고한다. 당회는 교회 회중이 추천한 분들과 당회가 직접 추천한 분들 중에서 필요한 직분자 수의 배수를 택하여 회중에게 제시하여 회중(공동회의)이 선택하는데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으면 선택된다. 당회는 곧 선택받은 자들을 직분자들로 임명(appoint-아직 임직이 아님) 한다.
당회는 이 임명한 자들을 임직(ordain)하기 전에 적어도 두 주일 연속적으로 그 이름들을 교회에 공적으로 공포하여 회중의 승인을 받게 된다. 임직 전 까지 아무 법적인 반대가 제기되지 않으면 침묵을 회중의 승인으로 인정하고 임직(ordain)을 하게 된다.
여기서 개혁교회의 정치질서의 특성을 보게 된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에 지도력을 행사하지만 교회 회중이 항상 협력관계에 있다. 이는 권징문제에 있어서 더욱 밝히 드러난다.
2) “말씀의 사역자들”(목사)에 관한 규정. 교회질서. 4-19
A. 말씀의 사역자는 어느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 교회질서. 4
장로교회 정치체제에서는 노회가 상설 치리회가 되어 목사는 그 치리회권 아래 있고, 당회의 치리권 아래 있지 않다. 그리고 목사는 지역교회의 교인이 되지 않고, 노회의 회원만 될 뿐이다. 그래서 교회를 시무하지 않는 목사는 교회소속이 없는 교인이 된다. 한국에서 은퇴한 목사들이 한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떠돌이 교인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목사도 기본적으로 교인이니 한 지역 교회에 회원이 될 의무가 있다(벨직신앙고백 art.27, 28).
성경은 목사가 한 지역교회에 속한 사자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요한계시록 2,3장에 아세아 일곱 교회에 각각 사자가 있었다. 개혁교회는 여러 교회들을 봉사하는 보편적 성격을 뛴 목사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신학교 교수나 선교사도 다 먼저 지역 교회의 회원이면서 신학교육, 선교 사역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봉사할 뿐이다.
여기서 개혁교회는 로마교회나 감독교회와 다른 목사직에 대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로마교회는 사제를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사제로, 감독교회 역시 사제를 전국교회의 사제로 인정을 한다.
B. 목사의 이동 : 교회질서. 7
목사는 해 당회와 노회의 동의 없이는 다른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 현재 섬기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목사는 부름 받은 교회에 적어도 3년은 봉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다.
C. 목사와 다른 지역교회의 예배인도 : 교회질서. 10
목사는 해당 교회 당회의 허락 없이는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거나 성례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장로교회에서는 당회의 공식적인 허락 없이 목사 개인의 초청으로 어떤 목사에게 설교를 하게 하거나 성례를 집행하게 하는 일이 있지만 개혁교회에서는 목사 개인으로 할 수 없고, 당회의 결의로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개혁교회 정치가 철두철미하게 집단 지도체제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D. 목사의 생활비와 헌금 : 교회질서. 11
당회는 목사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개혁교회에서는 목사의 생활비와 교회의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주일헌금이 아닌 주정 자원헌금(weekly voluntary contribution)으로 충당된다. 이것은 교회의 관리위원들(committee of management)에게 직접 보내어지게 되고, 주일 헌금으로 내지 않는다. 주일 헌금은 일반적으로 본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위시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하는 “자비의 봉사 헌금”(ministry of mercy)이다. L.D.38에 주일 성수문제를 언급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인다운 헌금”(christian amrs, or offerings)을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감사헌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혹 목사의 생활비를 충분하게 지급할 수 없는 교회를 위해서는 자매교회들이 이를 돕게 된다.
E. 목사의 면직 : 교회질서. 14
당회는 노회와 대회의 동의와 인정 없이 목사를 면직해서는 안 된다. 목사는 연로하여 은퇴하게 되는 경우 외에 건강, 무능, 교회와의 어려운 관계 때문에 사역을 더이상 계속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때에는 다른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거나 다른 직업을 얻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활비를 주고, 그 교회에서 면직될 때 노회는 한정된 기간을 정하여 그 동안 다른 교회들이 그를 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게 된다. 이 면직은 목사에 대한 권징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다.
그 동안 청빙을 받지 못할 때 그는 이상 더 목사라 불릴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목사라는 직분이 그 개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서 개혁교회의 직분관이 로마 교회의 직분관과 다름을 보여준다. 로마 교회에서는 한번 사제로 서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황의 사면이 있기 전에는 사제로 머물게 되어 있다. 로마교회의 서임은 하나의 성례이다.
F. 목사의 직무 : 교회질서. 16
목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직무를 주로 수행하게 된다. 성실한 기도, 성실한 설교, 성실한 성례집행, 동료 직분자들과 회중을 살피는 일, 장로들과 함께 권징을 시행하고, 장로들과 함께 교회의 모든 일이 적당하고 질서 있게 되어 가도록 돌보는 일이다. 특별히 여기서 “동료 직분자들과 회중을 살피고 감독하는 일”은 개혁교회 정치의 특성이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연약성을 가질 뿐 아니라, 자기 결점을 보지 못하는 일반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서로를 살피는 일은 곧 그를 돕는 일이다.
3) 장로와 집사에 대한 규정. 교회질서. 20, 21
A. 장로의 직무 : 교회질서. 20
장로의 직무는 그리스도의 왕직을 주로 수종드는 것이다. 장로는 말씀의 사역자들과 함께 목자적 관심(pastoral care)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며 권징을 시행한다. 장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가정을 심방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장로는 신자 가정에 유익이 되는 만큼 빈번히 하되, 적어도 매년 한 번씩은 해야 한다. 그리고 동료 직분자들이 의무를 수행하는데 신실한지를 서로 살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장로들은 목사들과 함께 교회의 목자들(pastors)이라는 것이다. 장로들의 직무를 정리하면,
① 목사와 동료 장로들과 집사들이 직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② 자기 구역 가정을 매년 적어도 한 번씩은 공식 심방해야 한다. 가정심방은 위로, 교육, 경고, 자문 등이 목적이다. 심방이 예배(찬송, 설교)나 기복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가정 심방은 성경 말씀의 빛 아래 진행되어야 함으로 성경을 읽고 한 두 마디 서론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아이들도 다 참석하게 하고, 성경이나 교리시험을 보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신앙고백을 한 성년이 된 자녀가 있으면 따로 심방해야 한다.
B. 집사의 직무 : 교회질서. 21
집사의 직무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자비의 사역”을 주로 수종든다. 교인들 가정(가난하고 외로운 분들)가운데 가난하고 외로운 가정을 방문하여 어려움을 찾아내고, 궁핍한 가정을 도우고 격려한다. 구제금이 모자란 경우에 교인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교회의 예물을 수집하고 관리한다. 집사들이 서로 상의한 후에 궁핍한 자들에게 예물을 나누어준다. 이 일은 “성도의 구체적인 교제생활”의 일면이다. 집사들은 그들의 정책과 관리에 대하여 당회의 감사를 받는다.
개혁교회 집사들은 한국 교회처럼 교회의 재정적인 운영에 관련하지 않고 단지 자비의 사역만을 수행한다. 교회의 재정적 운영은 “관리 위원회”(Committee of Management)가 담당한다. 당회는 관리 위원들을 임명할 때 당회와의 연결 문제를 고려하여 한 두 사람의 장로 혹은 집사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4) 직분에 대한 공통적인 규정
A. 각 직분의 직무상 동등권 : 교회질서. 22
지역 교회 안에서 직무와 다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목사들 상호간, 장로들 상호간, 집사들 상호간에 동등권이 유지되어야 한다. 한 교회에 한분 이상의 목사들이 시무할 때, 설교, 교육. 심방 등에 있어서 동등권이 주어져야 한다. 설교 목사, 교육 목사, 심방 목사의 구별은 개혁교회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문제 곧 사례에 있어서도 단순히 원로라 해서 특별히 대우하고, 젊다고 해서 낮게 대우하는 일이 없다. 기본적인 사례는 같고, 단지 자녀들의 수에 따라 생활비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원로급 목사보다 40, 50대의 목사에게 생활비가 더 지급되고 있다.
이런 직무상의 동등권은 장로들, 집사들 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여기 개혁교회의 특성이 나타나 있다. 모든 직분자들은 온 교회의 감독이요,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왕적 권위 아래 살고 있다. 그리스도 아래 어떤 직분자도 다른 직분자들보다 높을 수 없다.
B. 직분의 시무기간(terms) : 교회질서. 23
장로와 집사는 지역 교회의 규정을 따라 2년 혹은 그 이상 봉사하고, 비례의 수가 매년 물러간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 교회의 유익을 위해 당회는 어떤 유능한 분을 일년 더 유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교회 회중의 동의를 얻어 유임하게 된다.
개혁교회는 장로와 집사의 평생직분 도입을 지혜로운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이는 어떤 형태의 교권도 교회에 스며들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칼빈이 1541년 제네바 교회에 장로 제도를 도입할 때 1년제로 하였고, 1568년 Wezel 공회에서는 1년 혹은 6개월 봉사 후 물러가게 했고, 1571년 Emden 총회 시에는 2년을 봉사하고 반수가 물러가게 했다. 1618-19년의 Dordrecht 총회에서 “2년 혹은 그 이상” 봉사로 수정되어 오늘 날까지 이르게 되었다.
장로, 집사의 평생 직에 대한 논의가 지난 날에 개혁교회에도 있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 중 몇 가지 이유는 ① 성경이 한 직분에 평생 머물러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분이 한 직분을 받았다가 다른 직분을 받을 수 있다. 빌립은 집사였으나 전도자가 되었다. ② 한시적인 봉사가 평생봉사보다 교회의 전제정치를 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③ 교회 일에 더 많은 사람이 연관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④ 규칙적으로 일정수의 직분자들이 물러감으로 목사가 자기를 지지하는 자들을 잃게 되어 목사의 교권의 정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C. 삼개 일치신조(The Three Forms of Unity)에 서명 : 교회질서. 23, 24
목사, 장로, 집사는 모두 삼개 일치신조에 서명해야 한다. 현재 장로교회에서는 구두로만 서약을 한다. 이는 매우 형식적이다. 교회에서 당회는 목사, 장로, 집사의 서명 서약문을 갖추어야 한다(The Subscription Form). 각 직분을 위한 서명 서약문을 마련하여 모든 직분자들은 여기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D. 거짓 교리를 물리칠 것 : 교회질서. 26
거짓 교리를 물리치기 위해 목사와 장로들은 설교, 교육, 가정심방에서 교육, 반론, 경고와 책망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2. 교회 회의(Ecclesiastical Assemblies)
1) 교회회의의 종류 : 교회질서. 28
화란 개혁교회에서는 네 단계의 회의 곧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있으나 교회수가 많지 않은 캐나다와 호주의 개혁교회들에는 세 단계의 회의 곧, 당회, 노회, 총회가 있다.
당회는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되며 성경에 직접 기반을 둔 유일한 항존 치리기관이다. 성경에 의하면 이 당회가 노회(장로들의 회 the council of presbyters)였던 것으로 보인다. 디모데가 안수를 받게 된 디모데전서 4:14절의 “장로의 회”는 에베소 교회의 당회로 생각된다. 장로교회는 이 장로의 회는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장로들의 모임으로 생각한다(예루살렘 교회 참조).
화란 개혁교회에는 5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는 교구를 나누어 둘 이상의 예배당을 두고 따로 모이며 당회는 하나이다. 교구가 둘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을 경우 당회는 전체당회, 교구당회로 모이게 된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된다.
노회(classis=calling together)는 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총대들로 구성된다. 노회, 대회, 총회는 당회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높은 교회회의가 아니다. 개혁교회는 이 회의들을 큰 회(major assemblies) 혹은 광범한 회(broader Assemblies)라 부른다.
총회(Synod)는 각 노회에서 파송된 총대들로 구성된다. 노회, 총회는 교회간의 교리와 생활의 일치를 증진하고, 상호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
2) 교회회의 권위 : 교회질서. 30
교회회의는 교회적인 사건들을 교회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큰 회의는 적은 회의(minor assembly)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문제들과 교회 일반에 속한 문제를 다룬다. 교회회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교리, 권징, 교회의 질서 등의 문제만을 다룬다. 그리고 교회회의는 명령이나 강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확신하게 하고, 자문하고, 다스림으로 교회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장로교회의 소위 상회(higher courts) 결정이 강제성을 띠는 것과는 차이가 나타난다.
3) 소원(appeals) : 교회질서. 31 교권 남용이나 강제 방지
어떤 분이 ‘적은 회의’(minor assemblies)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불만하면 ‘큰 회의’(major assemblies)에 소원할 권리를 가진다. 회의에서 다수로 결정된 것은 확정적이고 모든 교회에 구속력을 가진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법과 충돌되지 않음이 확실할 때이다.(unless it is proved to be in conflict with the Word of God or with the Church Order)
이것은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교회는 결의한 것을 시행하기 위해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고로 소원이 있게 된다. 교회역사는 교회회의의 결의가 잘 못될 수 있고, 잘 못된 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로마 교회는 교회가 결의한 것은 순종해야만 한다고 한다. 교황의 칙서는 무오하다고 한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성경만이 무오함을 믿는다.
4) 의장과 서기 : 교회질서. 34 교권의 여유를 주지 않음
교회회의의 의장의 역할은 폐회와 더불어 끝나게 된다. 영속적인 의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회의 의장도 마찬가지이다. 두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매월 목사들이 교대로 의장이 된다. 어떤 공식문서의 서명은 당시 의장이었던 목사가 하게 된다. 결과 개혁교회에서는 회의 임원진에 관하여 말하는 일이 거의 없다.
한국 장로교회는 당회장을 한 직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당회장, 당회장실이라는 명칭과 간판을 사용하는 일이 있다. 당회장은 지역교회 당회의 의장으로 교회의 법적인 명칭이지 호칭이나 직분이 아니다.
5) 큰 교회 회의들의 권위(치리적 권위) : 교회질서. 35 Jurisdiction.
교회들의 상호 동의에 의해 노회나 총회는 소원을 받아 처리할 권위를 받았다. 그런데 이 ‘큰 회’(major assemblies)인 노회나 총회가 가진 권위는 당회가 가진 권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회의 권위는 교회 직분자들이 직분자들의 이름으로 직접으로 행사하는 권위이다.
그러나 큰 교회 회의인 노회나 총회의 권위는 당회와 노회의 대표로서 구성된 회의 권위이다. 결과 노회나 총회 등의 큰 교회 회의들이 당회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단지 더 많은 교회들의 대표들의 회의란 점에서 그 무게와 중요성을 가진다. 이런 교회들 간의 상호일치를 통한 이런 큰 교회회의 체제는 혼동을 막고 지역교회들이 독립교회주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6) 당회 : 교회질서. 36
당회는 지역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된다. 당회는 규칙적으로 모여야 하고, 목사가 사회를 해야 한다. 목사가 둘 이상이 있으면 한 달씩 교대로 사회를 할 것이다. 당회는 교회법에 따라 관련된 문제를 취급하기 위해 집사들과 함께 규칙적으로 모일 것이다.(목사 청빙, 장로 집사 후보자 선정, 교회의 관리 등) 일반적으로 장로들만이 모이는 당회가 집사들과 함께 모이는 당회보다 더 잦다. 당회를 모이기 하루나 이틀 전에 당회 서기는 회의 안건(agenda)을 미리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당회와 집사 : 교회질서. 37
장로와 집사의 수가 적은 곳에서는 집사가 지역 규정에 따라 당회에 참석하게 된다. 이는 장로와 집사의 수가 각각 3명 이하일 때 적용된다. 이런 경우에서는 감독과 권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집사들의 자문을 받게 되고, 집사의 직무에 관계된 문제들에서는 장로들의 자문을 받게 된다. 이 때에 양편은 다 자문적 성격을 가지며, 쌍방의 독립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8) 새로운 당회의 구성 : 교회질서. 38
당회를 처음으로 구성을 위해서는 노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당회의 구성이 노회가 할 일이라는 것은 아니다. 교회의 구성은 언제나 관련된 신자들의 요구에서 나와야 한다. 신자들(의 모임)은 당회에 이를 요구하고, 당회는 노회에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다. 새 당회의 구성은 교회들의 연대관계이기 때문에 노회의 자문을 받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9) 당회가 없는 곳(교회) : 교회질서. 39
당회가 구성되지 않는 곳은 노회가 이웃 당회에 그 모임(교회)의 관리를 맡길 것이다. 이런 모임은 하나의 ‘house church’(집의 교회)이다. 호주 개혁교회는 노회가 먼 지역에 흩어 져 있는 분들이 모이는 모임을 가까운 지역의 교회에 맡겨 관리하게 된다.
10) 노회(Classis) : 교회질서. 41
노회는 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목사 장로 각 1명을 총대로 파송함으로 구성된다. 목사가 없으면 두 장로가 참석한다. 각 교회 총대가 꼭 두 사람씩 참석하게 되는 것은 수에 의한 교권행사를 방지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 적은 교회가 두 장로를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장로 대신 집사를 총대로 보낼 수 있다. 개혁교회의 노회는 임시회(교회들의 총대 모임)이다. 이 모임은 6개월마다 정규적으로 모인다. 목사가 돌려가며 의장이 되고, 한 분이 연이어 의장이 되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다.
11) 노회의 사명
의장은 노회에 속한 교회들의 직분자들의 봉사가 잘 계속되고 있는지, 큰 교회회의의 결정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당회가 필요로 하는 어떤 도움이 있는지를 물음으로 교회들 상호간의 연대성을 확고히 하고 확인하게 된다. 노회는 다음 회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대회(총회)전의 회의는 대회에 보낼 총대를 선정하게 된다. 한 교회에 두 사람 이상의 목사가 시무하는 경우, 노회에 총대로 가지 않는 목사는 자문자격으로 노회에 참여할 수 있다.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는 자동적으로 노회 회원이지만 개혁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12) 자문 목사(Counsellor=임시당회장?) : 교회질서. 43
목사가 비어 있는 교회는 그 당회가 원하는 자문목사를 지명해 주도록 노회에 요청한다(임시당회장?). 결과 자문목사는 당회가 선한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목사를 청빙하는 일을 도우며, 청빙서에 서명을 한다. 자문목사는 그 당회에 참석하되 한국 장로교회처럼 당회를 사회하지 않는다. 단지 당회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뿐이다.
13) 교회 방문자들(Chursh Visitors) : 교회질서. 44 방문자들의 물음 전문!
노회는 매년 경험 있고 유능한 목사, 적어도 둘을 선정하여 교회들을 방문하게 한다. 필요하면 유능한 장로가 목사와 함께 선임될 수 있다. 이 방문이 있기 전에 당회는 공적으로 이 방문을 교회에 광고해야 한다. 결과 혹 교인들과 당회 간에 어떤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을 때 교인들이 참관하여 방문자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방문의 목적은 모든 직분자들이 약속한 대로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묻고, 모든 면에 교회의 질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사명에 등한시 한 자들을 충고하고 모든 것이 교회의 건설과 보존을 위해 행해지도록 자문을 한다. 방문자들은 그 결과를 문서로서 노회에 보고한다. 이 교회방문은 교회의 연대관계에서 상호신뢰 교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 기회를 통해 연대 중에 있는 교회가 참 교회인 것을 서로 확신하게 된다.
14) 공문서 보관(Archivs) : 교회질서. 49
교회 회의들은 공식 문서를 잘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지역교회와 전 교회의 역사를 쓰는 일에 이런 문서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성례와 의식
1) 성례의 집행 : 교회질서. 51
성례(세례와 성찬)는 말씀의 사역자에 의해 교회에서 장로들의 감독아래 집행되어야 한다.
2) 유아세례 : 교회질서. 52
당회는 유아 출생 후 부모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세례로 하나님의 언약의 인을 받게 지도해야 한다(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행했다. 세례는 할례 대신 세워진 성례이다). 세례는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방편의 예식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는 반듯이 교회에서 행해져야 한다. “by baptism we are received into the Church of God and set apart from all other peoples....벨직BC. art.34)
H.C.74 “Infants as well as adults belong to God's covenant and congregation.....Therefore, by baptism, as sign of the covenant they must be grafted into the Christian Church and distinguished from the children of unbelievers...”
유아 세례는 매 주일 오전 오후 예배시마다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세례 주일을 따로 두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개혁교회 특성이다.
3) 세례시의 약속과 교육 : 교회질서. 53
당회는 부모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고백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서약을 지키게 지도해야 한다. 부모는 아이의 세례 때 “부모로서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되자 곧 이 교리로 가르치며 최선을 다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도록 약속합니까?”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을 했다. 목사와 장로들은 부모들이 이 약속을 지키도록 살피고 감독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 의무는 부모가 자녀들을 교회의 교리 교육에 참여하게 하는 일과 학교 교육을 포함한다.
개혁주의 입장의 학교교육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 교인들이 수가 적어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나 주변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경우에서는 홈스쿨링도 생각할 수 있고 공교육을 이용하면서 교회가 보충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호주에서는 처음에 보통학교를 세울 형편이 못 되었을 때,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보냈으나 부모들과 교회가 힘을 합해 성경, 교회사, 교리 교육으로 보충을 했다. 그러나 차츰 개혁주의 보통학교(7학년)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70년대 말까지 중, 고등학교 10학년까지 교육을 할 수 있게 되고, 11,12학년은 공교육기관에 보내다가, 1980년대 중반에야 완전한 개혁주의 고등학교까지 세울 수 있게 되었다.
4) 공적 신앙고백 : 교회질서. 54
당회는 공적 신앙고백을 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그 동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의 지식에 관해 시험해야 한다. 공적 신앙고백은 교회 예배 시에 예식문을 사용함으로 행해져야 한다. 동기를 알아보고 지식에 관해 시험하는 일은 당회의 책임이다. 동기를 알아보는 일은 구역 장로들이 방문하여 대화함으로 당회에 보고하게 되고, 교리와 성경에 대한 시험을 당회가 정식으로 모여 하게 된다.
그런데 공고백을 하는 일은 전 교회가 관련을 갖게 되어 있다. 미리 그 이름들을 교회 회중에게 알리게 되고, 교회 회중으로부터 반대가 없어야 하게 된다. 이것도 형식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교회 회중이 관심을 가지고 관련을 갖게 되는 성도의 교제의 일면이다.
5) 성찬(the Lord's Supper) : 교회질서. 56
성찬은 적어도 3개월마다 한번씩 시행하게 된다. 고대 교회는 매주 떡을 떼었던 것으로 보인다. 칼빈도 매주 성찬을 원했으나 시의회와의 조정에서 연 4회 하게 되었다. 이 때 교회가 예식문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예식문은 몇 번을 듣고 읽어도 교훈이 된다.
6) 성찬 참여 허용 : 교회질서. 57
① 성찬은 신앙고백을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들과, 교리와 생활에 대한 선한 증거를 가진 자들(attestation) 에게 허용된다. 당회는 이에 대해 감독할 책임이 있다. 개혁교회는 “열린 성찬 상”(open table)의 관습을 갖지 않는다. 장로교회는 교회의 치리회의 책임보다 개인의 책임에 맡겨 열린 성찬예식을 집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② 개혁교회는 주의 몸을 분별하고 신앙고백을 한 자들에게만 성찬을 허락한다(고전 11:19). 그런고로 유년의 성찬참여의 전통을 갖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7) 교회 교인 증명서의 발행 : 교회질서. 50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교인들에게 당회는 교회에 합당한 광고를 한 후에 그들 교리와 생활에 대한 교인증명서를 두 인정된 직분자들이 서명함으로 발행하게 된다. 이 증명서의 신청은 적어도 두주 전에 함으로 교회 회중의 침묵적 인정을 받게 되어 있다.
8) 교회 예배 : 교회질서. 62
당회는 주의 날에 교회 예배를 위해 두 번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배의식 순서는 세밀하게 확정된 것은 없으나 시편 찬송 책 속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 대한 두 종류의 공통적인 순서가 소개되고 있다. 모든 교회가 이 지침을 따르고 있다.
9) 요리문답 설교. 교회질서. 63
당회는 매주일 규칙적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요약된 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선포되게 해야 한다. 이는 오후에 함이 좋다. 그러나 형편에 따라 오전에도 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고백교회이다. 교인들은 교회가 무엇을 고백하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요리문답 설교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이다. 문답 내용이 성경의 증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10) 시편찬송과 찬송가 : 교회질서. 64
종교개혁 후 개혁교회는 다시 시편을 찬송하는 교회가 되었다. 교회는 예배 시 총회가 인정한 시편찬송과 찬송가만을 불러야 한다.
11) 교회의 절기 : 교회질서. 65
당회는 크리스마스, 수난절, 부활절, 승천절, 오순절에 예배를 위해 회집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 구속사적 사건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12) 결혼과 장례 : 교회질서. 67, 68
결혼예식과 장례식은 다 공식적인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 축도와 같은 순서는 들어가지 않는다. 축도는 교회의 회중이 공식적인 예배로 모일 때만 하는 것이 옳다. 결혼식은 당회의 감독 하에서 이루어진다. 결혼은 오로지 신자들 간의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혼은 교회에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식서를 사용하여 행해져야 한다. 장례에는 특별한 의식서가 없다. 목사가 장례를 집행하고 유족을 위로하게 된다.
4. 교회의 권징. 교회질서. 69-79
1) 권징의 목적 : 교회질서. 69
교회의 권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그의 명예를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그 목적은 죄인을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거리끼는 것을 제거하는데 있다.(벨직. arts. 29 and 32) 마 16과 18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징권(열쇠의 권)을 교회에 주신 사실을 보게 된다.
2) 성도들 간의 상호 책임(mutual responsibility) : 교회질서. 70
어떤 형제자매가 교리로부터 탈선하거나 행동으로 범행을 했으나 이것이 공적으로 거리낌이 되어 있지 않는 은밀한 것이면 그리스도께서 마 18장에 가르치신 규율을 지켜 접근해야 한다. 원리적으로 권징은 교회 직분자들의 권위로 시작되지 않고, 성도의 교제의 기반 위에서 시작됨을 가르쳐 준다.
- 레 19:18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v.17
- 약 5:19,20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이키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3) 당회의 관련 : 교회질서. 71
당회는 사적 충고와 한 두 증인 앞에서의 충고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과 범한 죄가 공적 성격에 속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한 보고를 다루지 않아야 한다.
마태복음 18장의 규율이 다시 언급되어진다. 어떤 사람이 형제의 충고를 듣고 회개하면 당회에 알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개인의 충고와 한 두 증인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당회에 알려야 한다. 한 두 사람의 증거는 권징의 시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4) 회개 : 교회질서. 72
어떤 사람이 공적 죄나, 당회에 알려진 죄에 대하여 회개함을 보일 때, 당회는 관련된 신자가 참된 생활의 개선을 보이지 않는 한 그 죄의 고백과 회개를 참된 것으로 받아드리지 않아야 한다. 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회는 교회에 이를 알릴 것인지에 대하여 후에 결정을 할 것이다.
5) 고백 교인들에 대한 권징 : 교회질서. 73
당회의 권면을 완고하게 거절하거나, 공적으로나 다른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성찬참여를 금지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의 공적 권징 단계다. 이런 권징 아래 있는 자는 유아세례의 서약이나 직분자 선출을 위한 투표 등에 참여할 수 없다. 곧 교회의 성도의 교제로부터 제외되는 것이다. 이것은 “임시 출교”라고도 볼 수 있다. 그가 죄를 계속하면 교회에 공적으로 이를 알려 기도를 요청할 것이다. 그런데 출교는 교회 회중의 협력 없이는 할 수 없다. 출교는 노회의 동의 없이는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노회의 감독은 당회가 자원해서 받게 된다. 출교는 “궁극적 치유수단”(ultimate remedy)이다.
6) 권징(출교)의 진행 동안의 선언 : 교회질서. 74
출교를 위해서는 세 번의 공적 선언이 있게 된다. 첫 번째의 공적 선언에서는 죄인을 아끼기 위해 그 이름을 말하지 않고 알려 교회의 기도를 부탁한다.
두 번째의 공적 선언에서는 노회의 동의를 얻고 죄인의 이름과 주소를 밝히며 회중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할 것을 부탁하다.
세 번째의 공적 선언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출교할 날 자를 확정하여 알리게 된다.
이 선언들 간의 간격은 당회가 형편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교회권징은 처음부터 당회만의 일이 아니고 성도들이 연관되어 성도의 교제 속에 진행되게 되어 있다. 교회의 기도와 암묵적 동의가 동반하게 된다. 결국 출교는 전 교회 회중이 관련 된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일이다.
7) 출교된 자의 재영입 : 교회질서. 75
출교된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에 수용되기를 원하면 당회는 교회에 합법적인 반대가 있는지 알기 위해 이 사실을 교회에 공적으로 알린다. 공적으로 알리는 일과 재 영입할 주일과의 기간 간격은 적어도 한 달은 되어야 한다. 반대가 없으면 정해진 주일에 재영입을 하게 된다.
재영입은 출교가 “궁극적 치유수단”임을 잘 밝혀 주는 것이 된다. 재영입으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고 모든 신자로서 누리는 특권이 회복된다. 눅 15:7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보다 더 할”뿐 아니라, 땅위의 교회에도 기쁨이 있다.
8) 직분자들의 정직과 면직 : 교회질서. 76
목사, 장로, 집사가 공적인 죄나 혹은 심각한 큰 죄를 범했거나, 당회의 권면을 거절하면 그가 관련된 당회와 이웃교회의 당회의 판단으로 정직을 당하게 된다. 목사의 경우에는 노회가 이 이웃교회를 지정하게 된다. 그가 완고하게 범죄 생활을 계속하고, 혹은 그 죄가 직임을 수행할 수 없는 성격에 속하면, 장로 혹은 집사는 위 언급한 당회의 판단에 의해 면직이 된다.
그러나 목사의 면직은 대회의 위원(synodical deputies)의 자문을 받고 노회가 결정을 하게 된다. 이는 목사 임직에 교회 연대관계로 노회와 대회가 연관을 가졌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회질서.77은 직분자들의 권징을 요하는 여러 가지 중대한 죄들을 들고 있다. 거짓교리, 이단, 분열 등.
9) 기독교적 견책(Christian censure) : 교회질서. 78
목사, 장로, 집사는 서로 기독인다운 견책을 하고 직분의 수행에 관하여 서로 친절하게 권면, 견책해야 한다. 이 fraternal censure(우애적 견책)는 직분의 이행과 관련된 것이다. 심방에 등한 하거나, 회의에 자주 결석하거나, 직책 이행에 충실하지 못한 한 일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찬을 앞두고 당회 회순에 넣어 진행을 하게 된다.
10)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 공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권징 : 교회질서. 79
유아세례를 받았으나 공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고 지나거나, 교회생활에 무관심하면, 신앙고백자들에 대한 권징과 같은 순서를 밟아 출교하게 된다.
<결론적 항목>
누구도 지배하지 못함. 교회질서. 80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들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어떤 직분자도 다른 직분자들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교권을 경계하고 반대하는 개혁주의 교회정치 질서의 특성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원래 이 항목이 교회 정치질서의 첫 번째 항목으로 모든 교회정치 질서의 핵심원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항목에 둠으로 교회정치질서 전체를 포괄하는 결론의 자리를 차지함으로 동일한 중요성을 보이고 있다.
출처 : 서울진명교회. 글쓴이 : 큰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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