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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사보이 선언의 짤막한 대조
# 장대선 목사의 글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6)과 ‘사보이 선언’(1658)의 짤막한 대조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있어서 가장 큰 논쟁의 진영은 에라스투스파(Erastians)와 독립교회파(indipendency), 그리고 장로교회파(Presbyterian)였는데, 6년이 넘는 긴 회의 가운데서의 논쟁과 토론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장로교회파의 신학이 동의되었던 것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의의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후에 곧장 돌변한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장로교회파가 급격히 몰락하고,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의 지지를 배경으로 한동안 독립교회파가 득세해버리고 말았지만, 최소한 웨스트민스터 총회 자체의 토론과 논의 가운데서는 분명 장로교회의 신학과 교회정치가 바로 성경에 근거하는 가장 합당한 것임을 공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최종적으로 종결된 이후 약 10년 정도가 지난 1658년에, 런던의 사보이 궁에서 존 오웬(John Owen, 1616-1683)과 토머스 굿윈(Thomas Goodwin, 1600-1680), 필립 나이(Philip Nye, 1596-1672) 등 6명의 위원들이 모여 자체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앙고백을 독립교회파의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회중주의로서 공표한 ‘사보이 선언’(A Declaration of the Faith and Order owned and practiced in the Congregational Churches in England)에 의해 전반적으로 수정되기에 이르는데, 그러한 사보이 선언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1648년에 신대륙 아메리카의 뉴잉글랜드에서 잘 정착하고 있었던 회중주의 청교도들의 케임브리지 강령(The Cambridge platform 1648)의 서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즉 “웨스트민스터의 성직자 총회(the reverend assembly of divines at Westminster)가 동의한 공적인 신앙고백을 정독하고, 교리의 문제들에 있어서의 본질과 요지를 찾아서, 그들의 판단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판단까지도 표명하고자” 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케임브리지 강령을 작성하던 때에, 뉴잉글랜드의 회중주의 청교도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선언하는(declare) 진리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1648년 6월말, 케임브리지(Cambridge)에 모인 장로들의 대회(the Synod of the Elders)와 우리의 교회들의 메신저들의 회의에서의 만장일치의 투표로써 드러나게 될 것이며, 이 문구들 가운데 공동으로 전달된 것은: 이 대회(Synod)가 최근에 잉글랜드의 성직자 총회에서 발표한 신앙고백서를 (하나님께 아주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독하고 숙고하여, 그것이 모든 신앙의 문제들에 있어서 매우 거룩하고 정통하며 분별력 있는 것이라 판단하며, 따라서 그것의 본질에 대하여 자유롭고 완전하게 동의한다는 것이다. 다만 교회 치리와 권징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지금 이 총회에서 동의하는 교회 권징의 강령들(the platform of church discipline)을 언급하는 바이다.”라고 하여, 이후로 사보이 선언이 왜 ‘선언’(a declaration)으로서 표방되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즉 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큰 틀에서 동의하는 신앙을 견지하면서도, 분명하게 구별하고자 하는 논점들을 첨부하여 선언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신앙고백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몇몇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길을 모색한다는 사실을 선언이라는 약화된 공표로써 드러냈다.
그렇다면 과연 사보이 선언을 채택한 잉글랜드의 회중주의 청교도들과 뉴잉글랜드의 회중교회들은 공히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공표된 신앙고백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공표된 신앙고백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기독교회가 자체적으로 소집한 것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에 의해 소집된 것이기에,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장 의회와의 갈등을 촉발하는 것이기에 표면적으로 동의와 연속성(continuity)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논의 가운데서 가장 고집이 센 진영이었던 독립교회파의 회중주의 입장은, 끝내 ‘선언’이라는 완화된 표현 가운데서 1658년의 사보이 선언으로서 공표되기에 이르렀다. 그런즉 회중주의 청교도들의 내심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앙고백에 대한 완전한 동의와 수긍이 없었음이 정황상으로 명백하다. 하지만 그러한 불연속성(discontinuity)은 정황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사보이 선언의 구체적인 차이점과 수정(Revise)의 예를 통해 더욱 확인할 수가 있다.
사실 사보이 선언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수정과 증보의 역사 가운데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전반적인 것으로서 이미 이뤄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사보이 선언(이하 S·D) 7장은 “인간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다루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이하 W·C·F)가 6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다르게 5항까지만 작성되어 있다. 또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해서도, W·C·F가 6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달리 5항까지만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복음, 그리고 그 은혜의 범위”에 대해서는 4항까지, 21장에서는 “자유”에 관하여 다루되, W·C·F가 4항으로 됨과 달리 3항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23장에서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해 다루면서도, W·C·F의 7항을 6항으로 축소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한 25장 “결혼”에 관해서는, W·C·F가 “결혼과 이혼”에 관해 6항으로 다룬 것을 “결혼”에 한정하여 4항으로 다룬다. 뿐만 아니라 26장에서 다루는 “교회”의 주제에서도 W·C·F의 6항의 분량을 5항으로 축소시키고 있고, 27장의 “성도의 교통”에서도 W·C·F의 3항의 분량을 2항으로 줄여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680년 뉴잉글랜드의 회중주의 신앙고백에서는 W·C·F 30장 “교회의 치리”에 관한 내용들과 31장 “공의회와 회의”에 관한 내용들을 통째로 삭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처럼 뉴잉글랜드의 회중주의 교회는 그 초기의 시기부터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과 분명하게 결을 달리하고 있음을, 그 구체적인 문구들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형식과 그 순서상의 차이점 외에도, 구체적인 문안 가운데 무수한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사보이 선언 15장과 20장은 전체 문장이 W·C·F와는 완전히 상이하므로, 그 두 장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확인해 보자.
먼저 W·C·F 15장의 제목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 것과 달리, S·D에서는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W·C·F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S·D 15장: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회개
1.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 속하는 은혜다. 이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들이 전파해야 하는 것이다.
1. 한때 자연 [혹은 본성]의 상태 가운데 살며, 그 안에서 다양한 욕망과 쾌락을 섬기던 택함을 받은 자들 중에 원숙하여 회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다.
2.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율법에 반하는 위험성뿐 아니라, 그의 죄의 더럽고 추악한 것을 직시하고 깨닫는다.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음에 따라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여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방편들 가운데서 그와 더불어 행하고자 노력하며 결심한다.
2. 반면에 선을 행하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 또한 가장 좋은 사람이라도 그들 안에 거하는 그들의 부패한 권세와 속임수로 인해 유혹이 만연하므로 말미암아서 큰 죄와 진노에 빠질 수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은혜 언약 가운데서 그처럼 죄를 짓고 넘어지는 신자들이 회개를 통해 새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
3. 비록 회개를 죄에 대한 어떤 배상이나 죄에 대한 용서의 근거라고 의지할 수 없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너무나도 필연적인 것이어서 아무도 그것이 없이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3. 이러한 구원하는 회개는 복음적 은혜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자기 죄의 여러 가지 악함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근심과 미워함으로 자기를 낮추도록 하며, 또한 자기에 대한 혐오, 용서와 은혜의 능력을 구하도록 하는 목적과 성령의 섭리하심을 힘입어 기도토록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다.
4.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 않은 죄는 없다. 그런즉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가져올 만큼 큰 죄도 없는 것이다.
4. 회개는 사망의 몸 the body of death 에 대한 책임 account 과 그 요구 motions 로 인해,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특별하게 알려진 특정한 죄를 회개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의무다.
5. 사람은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구체적인 죄들을 낱낱이 회개하려 힘써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의무다.
5.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들을 보존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이러하니, 그것은 비록 조그마한 죄라도 그것은 저주받을 만한 것이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가져올 만큼 큰 죄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즉 회개에 관한 끊임없는 설교가 필요한 것이다.
6.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여 용서를 받기위해 기도해야 하며, 그에 더하여 죄를 버릴 때에,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자는, 사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기꺼이 죄를 고백하고 그의 죄에 대해 슬퍼함으로써, 과오를 범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나타내야 하며, 또한 그와 화해해야 할 자들은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W·C·F 20장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한 주제를 S·D에서는 21장으로 넘겨 다루고 있고, 오히려 20장에서 “복음과 그 은혜의 범위”라는 주제를 첨부하여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S·D 20장: 복음과 그 은혜의 범위
1. 행위의 언약the covenant of works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생명에 무익한 것으로 되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여자의 씨인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믿음과 회개를 낳는 방편으로 삼으셨다. 이러한 약속 안에 복음의 본질이 계시되었으며, 또한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에 대한 효력이 담겨 있었다.
2. 이러한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에 의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와 말씀으로서 계시된다. 자연[본성]의 빛으로서의 창조나 섭리의 일들은 일반적이거나 모호한 방식조차 아니어서, 그리스도나 그에 의한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다. 더욱이 약속이나 복음에 의한 그의 계시가 부족한 사람들은, 그것[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구원을 받는 믿음이나 회개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 여러 시대와 여러 방편들로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나타내셨으니, 그 안에서 요구되는 순종과 약속에 관한 교훈들과 더불어 그것이 부여된 나라와 사람들에 관련해서는,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으며, 사람의 타고난 능력의 정당한 향상에 대한 어떠한 약속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복음 없이 전달되는 보편적인 빛에 의해서는, 누구도 그렇게 되거나, 혹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그러므로 모든 시대에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의논counsel에 따라 그 정도나 올바르게 함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사람들과 나라들에 주어졌다.
4. 비록 복음만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는 유일한 외적 수단이며, 도한 수단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충분하고 효력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허물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만일에 거듭나born again거나, 소생quickened 혹은 중생regenerated하게 하려면, 더더욱 그들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전 영혼the whole soul에 대한 성령님의 효과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역사가 필요하며, 그것 없이는 다른 어떠한 수단들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심conversion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W·C·F 20장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S·D 21장에서도 그 차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언뜻 1~3항의 문구는 W·C·F와 다르지 않으나 W·C·F의 4항을 삭제한 것을 볼 수가 있다. S·D 21장에서 삭제한 W·C·F 20장 4항의 문구는 다음과 같다.
W·C·F 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4.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자유는, 서로 파괴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를 지지하고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로 세속적 권세든지 교회적 권세든지 간에, 어떠한 합법적인 권세나 그 권세를 합법적으로 행사함에 대해 거스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명하심을 거역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 본성의 빛에 상반되거나 기독교의 원리들(신앙, 예배, 혹은 대화하는 것이든 간에) 또는 경건의 능력에 반하는 그러한 견해를 발표하거나 그러한 관행을 고수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잘못된 견해들이나 관행들을 고유한 본질로서의 성격으로서나 그것을 공표 혹은 고수하는 방식으로서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세우신 외적인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 한다면, 합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책망과 세속 통치자의 권한에 의해 합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S·D은, 1장의 “거룩한 성경”이라는 주제에서 W·C·F 1장 1~10항과 동일하게 기술하는 말미에 “성경이 그렇게 전달됨으로서, 우리의 신앙은 마침내 해결되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있다. 아울러 S·D 2장의 “하나님과 삼위일체”라는 주제에서도 3항까지 W·C·F 2장 1~3항과 동일하게 기술하다가, 말미에 이르러서 “삼위일체의 어느 교리이든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는 모든 교통, 또한 그에게 평안히 의존함의 근거the foundation이다.”라는 문구를 덧붙이고 있다. 또한 S·D 6장 “인간의 타락, 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형벌”에서도 1항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조상들과 그들의 모든 후손과 더불어서 행위와 생명의 언약a covenant of works and life을 세우셨으니, 그들은 사단의 간계와 유혹에 미혹되어 고의로 그들의 창조의 율법을 범하고 금단의 열매를 먹음 가운데서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말았다.”는 문구로 시작하여, W·C·F 6장 1항이 “사탄의 간계와 시험으로 유혹에 빠진 우리의 첫 조상들은 금지된 열매를 먹음 가운데 죄를 범죄하고 말았다. 이러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의논에 따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이는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이러한 죄를 명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문구를 대치하고 있다. 이어지는 S·D 6장 2항에서는 W·C·F 6장 2항의 “이러한 죄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원의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렸으며….”라는 문구에 “또한 우리는 그들 안에서”라는 문구를 첨부하여 “이러한 죄 때문에 그들, 또한 우리는 그들 안에서 그들의 원의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렸으며,”라고 다소 수정하였으며, 이러한 수정을 바탕으로 W·C·F 6장 3항의 “그들은 온 인류의 뿌리이므로, 이러한 죄의 유죄함이……전가되었으며,”라는 문구 또한 “그들은 온 인류의 뿌리이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해 온 인류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섰으며, 이러한 죄의 유죄함이……전가되었으며,”로 수정하여, W·C·F 6장 1항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작정하심”purposed을 “정하심”appointment으로 바꾸어서 3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외에도 S·D에서는 W·C·F의 각 장들을 전반적으로 문구를 고치거나 항목을 삭제하는 등의 광범위한 수정을 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6장에서는 죄의 전가가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첫 조상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곧, ‘타락 후 선택’의 맥락에 연계되도록 수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회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아 수반되는 외적인 확인으로서의 의미에 더하여, 신자들의 적극적인 회개의 행위를 부각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아울러 W·C·F가 회개를 그리스도인 상호간[당사자 간의]의 의무로서 다루고 있는데 비해, S·D 15장에서는 회개에 대한 적극적인 촉구의 맥락으로 “그런즉 회개에 관한 끊임없는 설교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문구로서 끝내고 있어서, 소위 부흥의 시대에 광범위하게 퍼졌던 복음 설교와 회개의 설교에 관한 발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작정 혹은 예정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는 W·C·F의 구조적인 흐름 대신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반응 혹은 의무라는 구조적인 흐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맥락에서 ‘신론’ 중심의 정통주의 신학의 흐름이, ‘인간론’을 핵심으로 하는 경건주의적 신학의 흐름으로 그 양상을 변모시키는 근원적인 발상들을 S·D이 적극적으로 대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또한 독립교회 혹은 회중주의 청교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수정을 가한 W·C·F의 문맥들은 바로 교회와 국가 사이의 긴밀한 상호관계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독특하게 언급하고 있는 ‘두 권세’ 사이의 구별되면서도 조화로운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서술들을 S·D에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코 그들이 교회정치의 맥락으로만 차이점을 두고자 한 것이 아니라 두 권세에 관한 신학적 분리를 확실하게 표방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의 아이디어가 근본적으로 신학적 분리주의인 ‘브라운주의’Brownism를 따르는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더욱이 그러한 분리주의의 씨앗이 바로 재세례파의 발상에 기원하는 것이며, 그것이 북아메리카의 신대륙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임을 맥락적으로 통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즉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적 입장, 특히 교회와 국가의 권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구별과 긴밀한 유기성이 기독교 국가로서의 크리스텐덤Christandum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제한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논의에 있어서의 고려점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면상 더욱 깊고 광범위하게 분석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필자가 이 짧은 글을 통해 표명하는 것은, 독립교회파 혹은 회중주의라 불리는 그룹에 속하는 청교도들의 신학이 결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장로교회적 신학을 연속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브라운주의자들이 교회와 국가 권세의 분명한 분리를 주장했다가 엄청난 국가 권세의 핍박에 직면했었던 역사를 직시하여, 독립교회파와 회중주의 청교도들은 잉글랜드와 국교회에서 스스로 분리하면서도 자신들은 잉글랜드와의 연속성 가운데 있음을 호소하는 지혜를 발휘한 것이니,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주장했었던 그들의 연속성의 주장과는 반대로 서술한 S·D의 맥락을 간파하여, 그처럼 정중하고 간곡하게 가한 수정을 걷어내고 참으로 개혁된 신학의 모범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탐색이 더욱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탐색의 대상은 바로 청교도 신학에 있어서의 다소간 아쉬운 부분들을 뛰어넘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장로교회 목사들과 신학자들에 대한 연구라 할 것이다. 바로 그러한 입장을, 우선은 S·D과 W·C·F의 대조 가운데 담겨있는 ‘불연속성’의 파악과 이해를 통해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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